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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 환원에 관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
‘일상회복으로 인한 가정학습 일수 축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수업일수 30% 이내(우리학교 수업일수 기준 약 57일)로 확대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을 코로나19 이전(우리학교 15일 이내)으로 환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 환원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변경 전(구)
변경 후(개정안)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③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 으로 처리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2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기존 15일과 합해 총 57일이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2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기존 15일과 합해 총 57일이내)할 수 있다. (삭제)
※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공문으로 제4장 제18조 제4항의 삭제는 불가피함.
※ 2022학년도 3월 이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코로나 19 이전대로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 내에 가능함.
2022년 1월 25일
월 성 초 등 학 교 장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무실(246-2407)로 1월 26일(수)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