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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녀 확인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수지 등록일 2024.03.28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자유

수강권(1인 연간 6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니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않은 학생

 2. 신청기간 2024. 3. 28.() ~ 3. 31.()

 3. 신청방법 학교종이 설문 제출


▣ 문의사항 교육복지 담당자(242-8108)



덧붙여 보훈대상 자녀 지원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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