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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자유
수강권(1인 연간 6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않은 학생
2. 신청기간 : 2024. 3. 28.(목) ~ 3. 31.(일)
3. 신청방법 : 학교종이 설문 제출
▣ 문의사항 : 교육복지 담당자(☎242-8108)
덧붙여 보훈대상 자녀 지원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